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시설 관리하는 서울강남 사내 휘트니스센터와 경기수원 쇼핑몰의 여성 탈의실과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140여명의 여성들의 탈의 · 용변장면을 촬영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며 시설관리인을 협박한 혐의로 시설관리업체 직원 윤씨(31세)와 그의 고향친구 조씨(30세)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14. 4월경부터 회사를 옮긴 10월까지 자신이 시설관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서울강남 한 회사 사내 휘트니스센터 여성탈의실에 이용객들이 없는 시간에 몰래 들어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한 후 이 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여성들의 탈의장면을 촬영했다.
윤 씨는 여성탈의실과 화장실에 이용객들이 의심하기 어려운 화재감지기·탁상시계형 카메라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여 설치한 후 불특정 여성들의 탈의 및 용변장면을 촬영하는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 140여명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고향친구인 조 씨와 함께 영상을 빌미로 돈을 갈취할 것을 공모한 후 지난 3월 건물관리인 이 씨에게 영상사진과 협박편지를 우편물로 보내며 5,000만원을 요구했으며, 4월에는 쇼핑몰 점장 강 씨에게 같은 수법으로 3,000만원을 각각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돈을 보내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건물관리인의 제보에 의해 수사에 착수하여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현장의 특성을 토대로 퇴사한 시설관리업체 직원들의 용의점을 확인하는 한편, 협박편지 발송장소(충남아산 우체국) 및 범행에 이용한 공중전화(충남논산 연무읍) 주변 CCTV와 목격자를 탐문한 결과, 현장 CCTV에 촬영된 범행 이용 추정 차량의 소유주 조 씨와 퇴사한 시설관리업체 직원 윤 씨가 같은 고향 출신인 점에 주목하고 공범존재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한 끝에 지난 5월 6일, 경기수원과 전북익산 등 각 주거지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현장 압수수색을 통해 윤 씨가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는 쇼핑몰에 대한 추가범행도 확인했으며, 피의자들은 생활고 및 금융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다행히 영상은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되기 전에 모두 압수하여 여성들의 추가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윤 씨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모두 구속하고, 다른 범죄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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