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포획된 후 서울대공원에서 보호되던 남방큰돌고래 태산이와 복순이가 조만간 제주바다에서 기다리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대법원 몰수형 판결로 서울대공원에서 2년 간 보호 중인 태산이, 복순이의 야생 방류를 결정하고 오는 14일 제주 함덕해역으로 옮겨 방류를 위한 야생적응훈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태산이, 복순이는 제주 함덕해역에서 활어 먹이훈련, 돌고래 개체군과의 교감 등 약 2개월 동안 야생적응훈련을 거쳐 최종 방류될 예정이다.
태산이, 복순이는 2009년 불법 포획된 후 밀매돼 제주 모회사에서 공연에 이용됐으나, 제돌이의 불법 포획 문제와 해양동물의 복지에 대한 주장 등이 화두가 되면서 법정에서 자유의 몸이 된 바 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 2년 전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와는 달리 태산이, 복순이는 선천적 기형과 건강상의 문제로 바로 제주에서 방류되지 못하고 서울대공원에 이송해 보호 중에 있었다.
태산이, 복순이는 기형과 장애라는 아픔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자연 복귀에 대해 그동안 여러 의견이 분분했으나 시민단체와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의견 공유와 해결책 마련을 통해 최종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됐다고 판정한 바 있다.
외형적인 기형 문제보다는 태산이와 복순이가 가지고 있는 불안정한 감정이 보다 큰 문제라고 판단해 자연 속에서 개체군과 어울려 치유하는 것이 가장 좋은 처방전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게 됐다.
이번 태산이, 복순이의 성공적인 방류를 위해 해수부를 비롯한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서울대공원, 시민단체, 그리고 함덕어촌계 등이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최대한 살려 방류과정을 협동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근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복순이, 태산이의 성공적인 방류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동물복지와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관 그리고 지역어촌계 등이 함께 참여하는 만큼 가장 효과적인 해양생물 보전·관리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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