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상 장애인 안 탔는데도 주차하면 장애인주차표지 사용 정지
앞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에 물건 등을 쌓아놓거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이나 뒤에 주차해 주차를 방해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와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에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의 탑승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사용이 정지되는 규정도 신설됐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해당 시설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이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지어졌는지 LH공사,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보행상 장애인의 전용주차구역 이용 보장이 강화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와 복지 증진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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