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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장례·장묘·추모

진달래추모공원, 퇴직금 안주는 것은 노동법 위반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금제도(34조)에 대해 ‘사업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퇴직금은 말 그대로 퇴직하면 주는 돈이다.

 

한 공원묘원에서 15년 근무한 직원을 강제 퇴직시키고 퇴직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진달래공원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몸이 좋지 않아 병가를 내게 되었다. 공원묘원 측에서도 처음에는 몸이 안 좋으니 몸조리 잘 하고 좋아지면 그때 다시와서 일을 하라고 약속했다. 이 말을 믿었던 A씨는 회사에 애사심이 생겨 복귀 후 더 열심히 일 할 생각에 건강 회복에 매진했다.

 

하지만 그 후 A씨는 영문도 모른채 강제퇴사를 당했다. 15년간 몸을 담고 일 해왔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그만두라는 통보를 내린 것에 배신감을 느꼈지만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퇴직 후 1년이 넘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이다.

 

A씨의 딸 P씨는 “아버지주변에 일 하시는 분들 중 무려 5명이나 아직 퇴직금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아무리 배운 거 없고 지식이 없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건 아닌거 같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공원묘원에서 일하는 근로자 대부분이 여름에는 뜨거운 때양볕에서 겨울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그 추위속에서도 힘든 삽질과 무거운 돌을 나르며 일 하느라 몸이 성한데가 한군데도 없어 속상하다”며 “그래도 가시는 길에 상여소리도 하시고 오랫동안 한곳에 몸담아 일 하면서 아버지 나름대로 자부심도 있으시고 열정도 있었다”고 밝혔다.

 

A씨의 퇴직급여는 3천 조금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들이 결혼을 하게되어 목돈이 필요해 업체 측에 사정사정해 천만원을 받았다. 그 후 3백만원, 2백만원, 이후 또 2백을 몇 달에 걸쳐 중간에 입금을 했다고 밝혔다.

 

P씨는 “퇴직금을 사정사정해서 받는 것이 말이 되냐? 다른 직원의 퇴직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홈페이지에 영원한 안식처 진달래 공원묘원이란 문구가 뜨는데 참 부끄럽다”묘 “이런 악덕업체에 조상님을 맡기는 사람들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며 말리고 싶다. 내가 회사를 다니지 않는다면 공원묘원 앞에서 일인 시위라고 하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다.

 

또, “아버지는 이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무려 10키로나 살이 빠졌고 매일매일 전화로 돈을 준다는 약속만 믿고 돈이 입금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돈 없고 힘없는 직원들을 무시하는 진달래공원묘원은 절대 영원한 안식처라 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와 관련해 진달래공원묘원 측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퇴직금을 줄 여력이 없어 돈이 생기는 데로 퇴직한 직원들에게 바로바로 입금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퇴직금을 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양해를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A씨 아들이 사무실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며 사무실 용품을 때려부수며 난동을 부려 재산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