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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전세버스, 계약할 때 안전정보 조회 가능

올 가을 단풍놀이 등을 위해 전세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전세버스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에서 운전자격 취득, 차령 초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하면 훨씬 안전한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 서비스를 모든 전세버스 이용자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충주 전세버스 화재 등 크고 작은 전세버스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가을철인 10월~11월에는 수학여행, 단체관광 등 계절적 특수로 인해 연간 전세버스 사고의 22.6%가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가 매우 높다.

 

사고의 대부분은 대열운전, 휴식시간 없는 과로운전, 음주운전, 무자격자 운전 등 운전자 안전과실이 원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현재 수학여행 전세버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정보 조회서비스를 외국인 관광객, 동네 산악회 등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일반인이 활용할 수 있게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급정거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대열운행을 금지하기 위해 도로공사, 고속도로 순찰대 등과 협조해 안전거리 유지 등을 지도한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가 전세버스 업체 수학여행단의 대열운행을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부에 협조 요청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까지 주요 관광지 주차장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음주운전과 무자격 운전을 단속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락철 대형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면서 “국민이 안전하게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