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중학생 교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골프강사 L씨(51)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지난 2012년 7월 서울 서초구의 한 공원 옆에 주차된 차 안에서 당시 중학생이던 K양을 강제 성폭행 하는 등 공원과 모텔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골프교습 명목으로 제주 등 전국 각지를 다니며 K양의 몸을 만지는 등 상습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L씨는 “골프를 잘 치려면 감각을 키워야 한다”며 마사지를 핑계로 K양의 신체 일부를 만지거나 강제로 옷을 모두 벗긴 뒤 욕실에서 몸을 씻기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위 경위·환경·성행 등에 비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L씨에 대해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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