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날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간통죄에 관한 처벌규정은 우리 민족 최초의 법인 고조선의 8조법금(八條法禁)에서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통설이며, 그 후 현재까지 그 내용상 다소 변화는 있지만 처벌규정 자체는 계속 존재해 왔다.
1905. 4. 20. 대한제국 법률 제3호로 공포된 형법대전에서 유부녀가 간통한 경우 그와 상간자를 6월 이상 2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했고, 일제시대를 거쳐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남녀평등쌍벌주의와 친고죄로 하는 형법 간통죄 규정이 제정되어 현재까지 유지되었다.
형법 제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통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다.
JTBC의 여론조사(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대상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기간 2015. 2. 26. 조사방법 무선 50%·유선 50% 전화임의걸기, 응답률 7.3%, 표본오파 95% 신뢰수준 ±3.1%p) 결과에 따르면 여론은 간통죄 폐지에 부정적이다.
‘잘못된 결정’이라는 의견이 49.7%에 달해 ‘잘한 결정’이라는 34%보다 15% 이상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57%)이 남성(42.2%)보다 간통죄 폐지 반대쪽 응답이 훨씬 많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간통죄 폐지에 가장 반대한 연령은 50대(53.5%)와 60대(53.2%)가 가장 높았고, 30대(50.7%)와 40대(47.1%)로 절반 정도가 간통죄 폐지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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