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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지하철 5,6,7,8호선 IT 시스템 구축 사업자 간 입찰 담합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도시 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5, 6, 7, 8호선 SM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 들러리 참여 여부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 (주)케이티, (주)포스코아이씨티, 롯데정보통신(주), (주)피앤디아이앤씨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87억 61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 · 현직 임직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SMRT Mall 사업(스마트 몰 사업)이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 제공 및 상품광고에 활용하여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 사업이다.

 

케이티, 포스코아이씨티는 서울 도시 철도공사가 2008년 발주한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며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도록 롯데 정보통신과 이 건 입찰에 들러리 참여를 합의했다.

 

또한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후 케이티로부터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하였으며 롯데정보통신에 들러리 참여대가 제공을 약속하고 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 및 전달했다.

 

포스코아이씨티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의 수 차례 만남,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참여를 합의하였고 그에 따른 대가제공 등을 약속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를 적용하여 4개 사업자에게 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케이티(71억 4,700만 원), 포스코아이씨티(71억 4,700만 원), 롯데정보통신(44억 6,700만 원) 등 3개 사업자에게 총 187억 6,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4개 법인 및 법인별 전 · 현직 임직원 총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조치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 기반시설인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하였으며, 경쟁질서를 해치는 담합 행위에 적극적인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후 유사한 IT 시스템 구축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하여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형 IT 시스템 및 통신업체와 갑 · 을 관계에 있는 중소형 IT 시스템 구축 관련 업체에도 담합에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들의 담합 행위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하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