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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여행

‘공사 끝났는데 대금 미지급’ 원사업자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배경산업개발(주)(충북 청주시 소재)이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후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50,562,000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배경산업개발(주)은 2011년 9월 1일 수급 사업자에게 전주 소재의 한 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미장 · 방수 · 조적공사’를 시공위탁하여 정상적으로 완료된 공사내용을 인수하였음에도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를 이유로 법정 지급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하도급 대금 50,56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배경산업개발(주)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하지 않은 하도급 대금 50,562,000원을 즉시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수급 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였음에도 귀책사유가 불명확한 하자 등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거래 관행을 개선시키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대 · 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도급 법 위반 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중 제재해 나갈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