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선수 육성 비용 등을 포함하여 과도하게 계산된 원가를 바탕으로 태권도 승품 · 승단 심사비를 징수한 울산 태권도 협회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울산 태권도 협회는 2011년 1월 승품 · 승단 심사비 중 시도협회 시행수수료의 원가를 계산하면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선수 육성 비용, 사범 복지 비용을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가를 과도하게 계산했다. 이를 바탕으로 시도협회 시행 수수료를 기존 7,800원에서 19,300원(1품 기준)으로 인상하여 2014년까지 응심자로부터 징수했다.
울산 태권도 협회가 응심자에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이 부담해야 할 심사와 무관한 비용을 응심자에게 떠넘긴 것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
공정위는 울산 태권도 협회에 법 위반 행위의 중지를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이 내용을 태권도 승품 · 승단 관련 제도 개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에 통보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일본-중국, 동북아 사막화방지 등 논의 (0) | 2015.01.26 |
---|---|
새 총리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내정 (0) | 2015.01.26 |
차량공유 앱 우버, 위치정보법 위반 (0) | 2015.01.22 |
관세환급금에도 체납 4대 사회보험료 압류 확대 (0) | 2015.01.22 |
박 대통령 “법 무시행위 엄중한 법집행 이뤄져야” (0) | 2015.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