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대 사회보험료(건강·연금·고용·산재) 체납자에 대하여 관세청 관세환급금을 압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관세환급금 압류는 외부기관의 채권자료를 확보하여 체납보험료 징수에 활용하는 것으로, 공단과 관세청은 지난 1월 14일부터 체납자가 관세청에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이 즉시 체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였다.
공단은 매월 체납자 명단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체납자의 관세환급 신청이 있는 경우 보험료 체납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공단 지사(전국 178개)에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공단 지사가 관세청에 환급금 압류 및 지급을 요청하면, 관세청은 체납보험료를 공제하고 환급해 주게 되어, 체납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자료 등(골프, 콘도 회원권 등) 압류 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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