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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중앙선관위,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퇴직 결정

중앙선관위는 12월 22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 따라 해산된 통합진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6명에 대해 퇴직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해산은 자진해산을 의미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해산결정이 선고된 때부터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에 따라 그 직에서 퇴직된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역구 지방의원 31명의 지위에 관해서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선관위의 판단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19일, 통합진보당을 해산 결정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 의원들의 자격을 박탈했지만, 지방의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합진보당 소속 지역구 지방의원은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