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연정품은 직장동료 살해 후 사체유기

 

 

화성동부경찰서(서장 윤동춘)는 직장동료(여, 36세)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한 피의자 이모(34,남)씨를 살인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물류센터 운전기사로, 피해자와는 같은 직장 동료로 지난 13일 이 씨의 차량 내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말다툼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 후 안성시에 위치한 한 주차장 내에 있는 맨홀에 피해자 사체를 유기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남편이 자신의 처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며 112신고를 하여 미귀가자의 행적을 수사하던 중 주거지 주변 CCTV에서 피의자 이 씨의 차량에 승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이 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하여 행적을 수사하던 중 이 씨의 얼굴, 팔 등에 할퀸 상처 등이 있는 점, 차량블랙박스 및 휴대폰통화내역 등을 모두 삭제하였던 점, 피의자 진술의 모순된 점 등을 집중 추궁하여 범행사실 및 사체유기장소를 자백받았다.

 

경찰조사결과 이 씨는 “피해자에 대해 연정을 품고 있었는데,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해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의 정확한 사망경위 등을 확인하고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