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사회

국제앰네스티, ‘한국’ 터키에 최루탄 공급 중단 촉구

터키 경찰이 평화적인 시위 진압에 시위진압장비를 빈번히 남용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터키로 향할 예정인 막대한 양의 최루탄 운반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터키 당국이 총 190만개에 달하는 최루가스 카트리지와 최루탄을 2015년 1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수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첫 입찰을 따낸 한국 업체는 2015년 1월 중순까지 시위진압장비를 터키 당국에 수출할 예정이다.

 

 

 

 

마렉 마크진스키(Marek Marczynski) 국제앰네스티 군사ㆍ안보ㆍ치안 국장은 “최루탄을 비롯해 모든 시위진압장비들의 터키 수출 계획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의 억압과 인권침해를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는 시위대를 대상으로 자의적인 무력을 과도하게 동원하는 국가에는 어떠한 무기도 공급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고 긴급하게 전달해야 한다. 터키 정부가 평화적으로 시위할 권리를 보장하지 못한 것은 치안유지와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이라며 “터키는 시위 중에 최루탄을 남용하고, 시위대를 향해 직접 최루가스를 발포하는 일이 빈번했던 슬픈 전적이 있다. 책임감 있는 국가라면 인권침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악화되도록 부추겨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정보 제공자에 따르면, 터키 당국이 수입하려고 하는 양은 “덜 치명적인” 화학 자극물 1,898,515개이며, 이는 네 가지 크기 별 최루가스 카트리지 총 1,509,015개와 최루탄 389,500개로 구성되어 있다. 1월 중순까지 550,000개의 첫 번째 선적이 이뤄지고, 5월 중순까지 나머지 선적이 진행된다.

 

이러한 운반품의 종류와 그 양은 지난해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사용했던 것이자, 2015년 비축량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양과도 일치한다. 이 한국 군수업체는 이전에도 터키 정부에 바레인과 마찬가지로 진압장비를 공급했던 바 있다.

 

터키,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 시위대 최소 4명이 숨져

 

2013년 5월 28일부터 7월 중순까지 게지 공원으로 알려진 장소에서 시작된 시위는 터키의 총 81개주 중 두 곳만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되어 수백여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르는 시민들이 참여했다. 터키 전역에서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한 수준의 자의적인 무력을 행사했으며, 이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의 과도한 무력 사용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시위대 최소 4명이 숨졌으며, 이 중 15세 버킨 엘반(Berkin Elvan)과 22세 압둘라 죄메르트(Abdulla Cömert)는 근거리에서 발사된 최루탄에 머리를 맞았다. 계속되는 시위 속에 8,000명 이상이 다쳤고, 중상에 이른 사람도 있었다.

 

2014년에는 이스탄불 중심의 탁심 광장 인근에서 노동자의 날을 맞아 평화적인 시위를 벌이던 시위대를 대상으로 과도한 무력을 행사했다.

 

다수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앰네스티는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부당하고 자의적인 방식으로 과도하게 사용하고, 비무장 상태의 시위대를 대상으로 고무탄과 플라스틱탄을 발사해 사상자를 발생시켰던 경위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바 있다. 경찰에 구타당한 사람은 수천여 명에 이르렀으며, 시위대와 인권활동가, 기자들은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마렉 마크친스키 국장은 “지금부터 그 어떤 국가도 터키 정부에 평화적인 시위를 짓밟는 도구를 더 이상 공급하지 말아야 한다. 최루탄과 기타 진압장비의 이전은 터키 정부가 이러한 억압을 다시 반복하지 않을 것과,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하기 전까지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인도주의법, 위험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세계 최대 무기수출국 41개국이 모인 바세나르 체제의 가입국으로써 한국은 체제의 기준과 원칙에 따를 것임을 약속한 바 있다. 여기에는 수출할 무기가 인권침해행위를 저지르는 데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일 경우 화학 자극물과 발사기를 포함한 무기 수출의 허가를 삼가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바세나르 체제에 따라, 재래식무기의 수출 통제에는 시위 진압장비로 쓰이는 물품의 수출에 대한 엄격한 규제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터키 경찰이 시위대를 대상으로 부당한 무력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2014년 12월 24일부터 발효되는 무기거래조약(ATT)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적용이 무엇보다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재래식무기의 수출을 허가하기 이전에 철저한 위험평가 실시를 촉구하고 있는 무기거래조약에 한국은 서명은 했지만 아직 비준하지는 않은 상태다.

 

무기거래조약에 따르면 이전된 무기가 국제인권법 또는 국제인도주의법을 위반하는 데 사용될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경우 수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