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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예비예술인까지 권리보호 대상 확대…예술인신문고에 신고

앞으로 갑질·성희롱 등 예술인 권리침해를 폭넓게 구제한다.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대학교 학생이나 문하생 등 예비예술인까지로 권리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예술인의 권리보호는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이 예술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한 상황에서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으로 예술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사업자 등과 관련해 예술 활동을 할 때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권리침해를 당한 예술인은 예술인권리보장지원센터(예술인신문고, 02-3668-0200)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과 법률상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피해 예술인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충분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권리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관련 기관에 수사 의뢰 등 구제조치를 요청하고 시정권고·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예술인 복지법 상의 불공정행위 금지 관련 규정은 오는 25일부터 삭제한다. 

201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1470건의 신고가 있었으며 ▲조치(권고) 전 이행 291건 ▲소송 지원(대지급금 지원 포함) 650건 ▲시정조치 32건 ▲화해 조정 28건 등 1397건을 조치했다. 현재 사실조사 등 처리 중인 사건은 예술인권리보장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고 처리하게 된다.

한편, 문체부는 예술인의 권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을 전년 대비 84억(11.3%) 늘려 828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사항으로 ▲권리침해 및 성희롱·성폭력 관련 행정조사와 피해 지원 체계 구축(13억 증가) ▲창작준비금 확대 지원(2만 3000명, 2000명 증가) ▲ 예술활동증명 심의절차 신속화(전담인력 8명 확충) 등이 있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을 통해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받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할 수 있게 됐다”며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세계적 콘텐츠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창작자의 자율성 보장이 언급되고 있어 문체부는 예술인의 자율과 창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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