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의 업무협조 강화 필요
대표적인 경제범죄 중 하나인 조세포탈 범죄 혐의자에 대한 불구속 비율이 9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수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상 조세포탈범으로 송치된 629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8월까지)에는 단 한명에 그친다.
불송치 비율도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의 고발을 통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나, 불송치 처분이 전체 58.2%에 달해 고발이 과도하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
수사 당국의 보전조치 또한 부족하다. 보전조치란 범죄수익을 포착한 경우 해당 재산을 동결조치하는 것으로 경찰은 5억원 이상의 포탈세액에 대해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2021년 「특가법」상 포탈세액은 약 2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보전된 조세포탈 범죄수익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는 애로사항을 토로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과 협조가 절실한 조세포탈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를 입증하기까지 많은 증거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사건 처리 기간 3개월을 초과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20년 61.7%에서 2022년 8월 기준 90.4%로 증가했다. 처리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호선 의원은 “포탈세액에 대한 보전조치를 제대로 안착시켜 조세포탈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경찰청 등 조세범죄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 업무협조와 상호교류를 통해 경찰의 지능범죄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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