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최미희 의원, 부위원장 정광현 의원 선출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는 지난달 26일 제26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여순사건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여순사건특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미희 위원장은 “여순 10·19 사건은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아직 진상 규명과 희생자 신고 접수가 당초 학살 피해자로 알려진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못 미치는 수준이고, 희생자들 뿐 아니라 유족들이 고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하고, 이를 통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정광현 위원을 비롯한 전 위원들이 여순 10·19 사건에 큰 관심을 가진 만큼 희생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활동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여순사건특위는 최미희 위원장을 비롯하여 정광현 부위원장, 이복남, 신정란, 이향기, 장경순, 최현아, 양동진, 장경원 위원까지 총 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올해 8월 26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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