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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심상속’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 확대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7월 29일부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되고 조회 가능한 재산도 17종으로 늘어남에 따라 시·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간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까지’ 확대되어 해외 장기체류하거나 상속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신청기간을 넘기는 상속인들의 불편사항이 개선된 것이다.

통합조회가 가능한 재산의 종류에는 기존 16종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여부가 추가되어, 총 17개 상속재산에 대한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금융, 세금, 연금, 공제회, 토지, 건축물, 자동차 등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귀포시지역 신청건수는 2019년 473건, 2020년 499건, 2021년 56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은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가능하고,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시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원인이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 편리하게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를 철저히 하고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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