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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 2차 징계 개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30일 제65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변호사법 및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하 ‘광고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하여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로톡 가입 변호사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징계 개시 청구다.

변협은 “징계 혐의자들은 변호사법 제23조(광고) 제2항 제7호,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제3호, 제4호 등에 따라, 지난 26일 헌법재판소 결정(2021헌마619)에서 합헌으로 인정된 광고규정 제5조(광고방법 등에 관한 제한) 제2항 제1호 전단, 제5조 제2항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 제8조 제2항 제2호, 제3호,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31조 제4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광고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 전단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하여 변호사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되었으며, 동시에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처럼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됨에 따라, 대한변협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는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과 광고규정을 둘러싼 오해와 혼선을 해소하고, 국민과 언론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5월 31일(화) 오전 10시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회원들과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와 징계 청구의 필요성’을 주제로 대국민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이춘수 대한변협 제1법제이사가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및 합헌·위헌 사항 정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상수 부협회장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대한변협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여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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