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 검출에 따른 선제적 안전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제조업체 ㈜퍼슨이 제조‧판매한 전문의약품 국소 마취제 ‘인카인겔’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에틸렌클로로히드린(2-CE)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병‧의원 등에 처방 제한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시점에서 검출된 2-CE의 위해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는 따라서 제조업체에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할 것과 재발 방지 등 관리방안 마련 시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판매를 잠정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현재 제조업체에서 해당 의약품에 대한 출하 중단과 유통품 회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약사 등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 처방 제한과 대체 의약품으로의 처방 전환을 요청하고, 전문가‧소비자에게 제조업체의 회수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 이상 징후가 의심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치·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제재 (0) | 2022.05.30 |
---|---|
방역당국, 화이자·모더나 백신 접종 후 심낭염 ‘이상반응’ 인정 (0) | 2022.05.30 |
한덕수 총리 “코로나 위기 다시 와도 일상 지킬 수 있게 철저히 준비” (0) | 2022.05.30 |
국회 법사위, 행안위ㆍ국토위 등 타 상임위법안 112건 심사 (0) | 2022.05.30 |
경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등 6명 고발 조치 (0) | 2022.0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