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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국회 법사위, 행안위ㆍ국토위 등 타 상임위법안 112건 심사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법안 110건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박광온)는 26일(목) 전체회의를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총 112건의 법률안을 심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심사한 112건의 법률안 중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의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대통령과 그 소속기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집무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인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노무제공자’로 재정의하면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를 노무제공자에 포함하는 내용인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청년 1인 창조기업 정의를 신설하고, 기술개발이나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의 수행 시 청년 1인 창조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총 110건을 의결하였다.

다만,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및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규정 등을 규정하는 내용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할 필요가 있는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건설폐기물처리업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1억원에서 매출액의 5%로 변경하고, 건설폐기물처리업의 휴업ㆍ폐업 신고 등에 대한 신고수리 제도를 명시하는 내용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위반행위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비례의 원칙이나 형평성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되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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