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 주변에서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로 3명을 5월 27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66조(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등) 제1항 및 제5항에서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법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 제2호 바목에서는 제166조에 따른 명령에 불응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A씨 등 3명은 27일 사전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거치대로 고정시켜 선거인의 출입상황을 촬영하였고, 이를 목격한 투표관리관의 수차례 퇴거명령에 불응하였으며, 위원회 단속직원의 안내에 언성을 높이며 소란한 언동을 한 혐의가 있다.
이 외에도 후보자를 위해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이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D씨 외 2명은 공모하여 5월 하순경 선거구민 등 7명을 특정 후보자의 출정식에 참석하도록 하고, 이후 식사모임을 개최하여 총 1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면서 위와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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