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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공정위, 아파트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 담합 10개 사업자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7백만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대전 소재) 등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하자․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금액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밝힌 법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ㆍ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해당 10개 사업자는 ㈜강진건설, 금보㈜, ㈜나로건설, ㈜더좋은건설, ㈜삼건, ㈜아트텍, 씨티이엔씨㈜, ㈜조양산업, ㈜청익, ㈜칠일공사 (이하 ‘㈜’생략): 등이다.

해당 6개 아파트는 한빛아파트(대전시 유성구 소재), 센트럴파크2단지아파트(대전시 중구 소재), 옥천문정3단지아파트(충북 옥천군 소재), 판암주공5단지아파트(대전시 동구 소재),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대전시 대덕구 소재), 상아아파트(대전시 서구 소재) 등이다.

합의 배경으로 아파트 하자ㆍ유지보수업체들은 상호간 잦은 접촉ㆍ아파트 단지에 사전 영업활동* 등을 통해 현장설명회 시점에 입찰참여 사업자 간 경쟁구도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추후 다른 입찰에서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자신이 영업을 하지 않은 아파트의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합의 내용으로 10개 하자ㆍ유지 보수 업체들은 6개 아파트에서 실시한 입찰에 낙찰받기 위하여 현장 설명회 참석 사업자에게 들러리 참석을 요청하고, 입찰 전에 투찰 가격을 알려주거나 견적서를 대신 작성, 낙찰예정자의 투찰 가격을 알리는 방법 등을 통해 담합을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아트텍은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시 소재 하자ㆍ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투찰가격)를 직접 전달했다.

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입찰에서, 칠일공사는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미리 작성한 업체별 투찰 견적서를 직접 혹은 팩스로 전달했다.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삼건은 입찰참가자격조건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선정되도록 아파트단지에 지속적으로 영업하였으며,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하자·유지 보수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며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합의 실행으로 10개 하자ㆍ유지 보수 업체들은 사전에 합의(낙찰예정자, 들러리, 투찰가격 수준)한 대로 6건의 아파트 하자ㆍ유지 보수 공사 입찰에 참여하였고, 총 43억 7천만 원의 계약이 체결됐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을 적용해 담합에 가담한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1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 공사입찰에서의 담합 억제 및 아파트 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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