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 10개월간 공동주택 간접흡연 관련 민원 1,025건 분석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공동주택의 간접흡연 피해와 관련해 최근 3년 10개월(2011년 1월~2014년 10월)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수된 민원은 총 1,0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제기된 공동주택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96.7%)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연립주택‧다세대 주택 등(3.3%)의 순이었다.
간접흡연 피해를 야기하는 흡연 장소로는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53.7%)가 가장 많았고, 계단‧복도 등 건물 공용부분(31.9%), 건물 밖의 단지 내 놀이터 등 저층 근처(12.6%) 순이었다.
민원 내용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을 법제화 해달라는 요청이 절반 이상(58.3%)이었고, 흡연의 단속‧계도 요구와 고충 호소(37.1%)도 많았다.
민원 제기자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7살 이하의 영유아 양육자가 제기한 민원(13.1%)이 가장 많았고, 임산부나 그 가족(5.2%), 기관지 등 환자나 그 가족(2.7%) 등의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성(58.4%)이 낸 민원이 많고, 연령별로는 남‧여 모두 30대(49.1%)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
연도별 10월 기준 증가율은 2013년(60.2%)이 가장 높았는데, 그 요인은 같은 해 6월 8일 PC방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 이후, 공동주택도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로는 매년 3분기(7월~9월)에 민원이 가장 많이 제기되는 특성을 보였다. 여름철에는 문을 열고 생활하는 가구가 많아, 외부의 담배연기가 자주 들어오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흡연은 최근 들어 주민 간 심각한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복도‧계단 등 공동 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뿐 아니라 베란다‧화장실 등 집 내부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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