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국내외 유명 향수, 다수의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사용

시중 유통 중인 대부분의 향수 제품에 접촉성 피부염ㆍ색소이상ㆍ광화학반응ㆍ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착향제가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표시는 부실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이 향수 40개 제품(수입향수 20개ㆍ국산향수 20개)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20종) 사용 여부를 시험 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에 각종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착향제 성분이 4종에서 많게는 15종까지 검출되었다.

 

 

 

 

 

조사대상 40개 중 15개 제품(수입 6개·국산 9개)은 일부 착향제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음에도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5개 제품(수입 7개·국산 8개)에서 유럽연합에서 안전성 문제로 사용금지를 추진하고 있는 착향제인 HICC(하이드록시이소헥실3-사이클로헥센카복스 알데하이드) 성분이 검출되었다.

 

이 중 7개 제품(수입 4개·국산 3개)은 HICC를 표시하지 않았고, 특히 2개 제품(수입 1개·국산 1개)은 동 성분이 10ppm 이상 포함되어 있었으나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제품 사용 중 부작용 발생 원인을 쉽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의무표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성분표시 실태조사 결과, 조사대상 40개 중 50ml(g) 이하 용량의 국산향수 3개 제품은 표시가 전혀 없었다. 이는 현행 법규에서 50ml(g) 이하 화장품의 포장에 대부분의 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향수는 귀·손목 등 신체 국소 부위에 소량 사용하므로 50ml(g) 이하 제품이 보편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따라서 착향제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품 용량에 관계없이 성분을 표시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 및 알권리를 보장하고 현행 제도의 국제적 조화를 통한 국내 화장품 업계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 알레르기 유발 착향제 26종의 표시 의무화 ▲ 향수를 포함한 화장품은 용량에 관계없이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