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개 가맹본부 거짓·과장광고 제재…실제 수익성 등 꼼꼼히 확인해야 -
거짓 과장광고를 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거짓·과장 광고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12개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수익률이 높거나 창업비용이 낮은 것 처럼 광고 ▲사실과 다르게 가맹점 수와 가맹점 운영 만족도를 광고했다.
또한 ▲사실과 다르게 수상 사실이 있는 것 처럼 광고 ▲사실과 다르게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점 수익률, 창업비용 등을 부풀려 가맹점 창업 희망자를 유인하는 등의 가맹본부의 부당한 광고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되고 가맹본부의 광고실태와 함께 창업 희망자에게 유의사항도 널리 알려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가맹점 창업 희망자는 창업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창업 전에 반드시 공정위 가맹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 등을 참고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 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가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맹 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자에게 구체적인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매출액·수익 등과 관련된 근거자료도 서면으로 비치·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맹본부는 창업 희망지역 인근 10개 가맹점 소재지 등도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을 방문해 실제 수익성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밖에 가맹 계약서 작성 시 광고내용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은 반드시 문서화하며, 가맹 계약서 내용과 정보공개서, 홍보자료(카탈로그 등) 등에 기재된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실여부 확인 후 계약서의 해당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의 구두약속(월 수익 ○백만 원 보장 등)은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려우면 최소한 약속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보관해야 향후 분쟁발생 시 유리하다.
국내 커피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 추세다. 지난 2007년에 1조 5,580억 원 규모였던 국내 커피 시장은 2009년 2조 3,520억 원, 2011년 3조 6,910억 원으로 증대하였고 2012년에는 4조 1,300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국내 커피 시장은 판매 형태에 따라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 RTD 커피 등으로 구분되며, 2012년 원두커피, 인스턴트 커피, RTD 커피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38%, 37%, 2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초기 시장은 스타벅스를 비롯한 커피빈과 같은 외국계 브랜드가 주도하였지만, 2006년 엔젤리너스, 2008년 카페베네의 개점 이후 국내사 커피전문점들이 급격하게 가맹점 유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반해 외국계 브랜드의 커피전문점은 국내 브랜드와는 달리 점진적으로 점포 수를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 브랜드의 전체 매출액 및 점포당 평균 매출액은 국내 브랜드와 비교할 때 5∼6배 정도 높은 수준으로 큰 차이가 있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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