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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한국씨티은행’과 ‘듀오’ 거짓표준약관 사용 벌금형

- (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천만원 과태료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주)한국씨티은행’과 ‘듀오정보(주)’에 각각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주)한국씨티은행은 2007년 12월부터 2013년 2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여신한도거래약정서(한도거래용/기업용)’우측 상단에 표준 약관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약관에는 사업자가 재량으로 여신 한도를 줄이거나 여신 실행을 일시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신거래약정서1(기업용)’ (표준약관 제10007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포함되었다.

 

듀오정보(주)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6월 기간 중 자신이 사용하는 ‘결혼 정보 서비스 약관’ 상단에 표준약관 표지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유사 표지를 사용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했다.

 

위 약관은 표준약관에 없는 위약금 조항, 면책 조항 등을 두고 있어 ‘결혼정보업 표준약관’(표준약관 제10027호)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조건이다.

 

또, 회원이 첫 만남장소를 벗어나 상대방과 계속 만남을 진행할 때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사고 피해에 사업자는 귀책 여부를 묻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한국씨티은행은 2013년 3월 이 사건 약관에서 표준약관 표지를 삭제하였고, 듀오정보(주)는 2012년 7월 이 사건 약관을 ‘결혼정보업 표준약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하여 두 사업자 모두 법 위반 상태로 사업자별로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 사용하여 사업자들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앞으로 공정위는 표준약관 사용 확대 및 표준약관 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