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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피해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 지난 5년간 2배 증가

- 시설 안전정보 제공강화 및 소비자 숙지 필요 -

 

문화서비스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관련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수행한 『문화서비스와 소비자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보고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 발생 건수가 2009년 32건에서 2013년 6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위해, 영화관 42.5%, 넘어지는 사고가 24.5%, 10대 미만 32.1%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6월말까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는 총 261건으로 연평균 47.5건이 발생하였다. 문화시설별로는 영화관에서 42.5%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고, 공연장 31.8%, 박물관 20.3%, 미술관 5.4% 순이었다.

 

위해사고의 유형으로는 ‘넘어짐’이 24.5%로 가장 많았고, ‘고정․동작․추락 사물로 인한 상해’가 23.4%, ‘추락․낙상’이 10.0%, ‘베임․찔림․열상’이 8.4% 등으로 뒤를 이었다.

 

위해의 심각정도를 알 수 있는 치료기간을 보면, 사고 발생 당일 치료로 끝난 ‘경상’이 36.5%, ‘1주 미만’ 15.7%, ‘1~2주 미만’ 26.1%, ‘2~4주 미만’ 17.2%의 순이었으며, ‘1개월 이상’인 경우도 4.5%를 차지하였다.
 
위해사고를 입은 소비자의 연령대는 ‘10대 미만’이 3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20대 18.0%, 30대 15.7%, 40대 11.1%, 10대 9.6%, 50대 5.0%, 60대 이상 2.3%의 순이었다.

 

 

 

 

 

소비자 피해, 공연 관람이 58.9%로 가장 많아
 
한편,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270건으로, 매년 50~60건씩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상반기에 이미 44건의 피해구제 건이 접수되어, 올해는 전년(52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서비스 분야별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보면, 공연 관람 관련 피해가 58.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화 관람 관련 피해가 22.6%로 많았다.
 
주된 소비자피해 유형으로는 △예매 과정상 착오 및 오류 △예매 취소 후 환급 지연 및 과다 위약금 요구 △계약 내용의 불이행 △표시된 가격할인의 미적용 △회원 포인트 일방 소멸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문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위해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추락‧낙상‧미끄러짐 방지를 위한 주의‧경고 표시 등 시설안전 정보제공 강화 △문화서비스 관련 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관계 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