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휴대폰판매위탁업체를 차려 놓고 구직자를 상대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여 납부하면 투자수익금과 카드대금을 나누어 지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카드대금을 가로챈 사기사건이 발생하여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서는 금융소비자의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카드대금도 대신 납부해 준다고 유혹하는 유사한 사기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실제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없이 투자자금 등을 납부할 목적으로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경우에는 할부거래법에서 보호되는 할부거래나 소비자로 볼 수 없어 설령 사기를 당하더라도 철회권이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구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절대로 고수익 보장에 현혹되어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할부결제하여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투자수익보장 카드결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감원콜센터 1332)로 문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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