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의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장례식장과상조회사․장례관련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해 장의관련 업체(장례식장,납골당,유골함,상례복,제단꽃,수육,떡,영정사진,장의차)에서 계속 거래 및 유치 목적으로 부정 청탁하여 20∼50%의 리베이트를 총 3,536회에 걸쳐 17억6천4백만원 상당 배임수⋅증재한 장례식장 업자 및 상조업체 직원 등 432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51세, 장례식장운영) 등 239명은 장례식장 운영 및 장의관련 업체 관계자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계속거래 유지 목적으로 장례식 유치시 10~20만원, 납골당 20~50%, 유골함 30%, 장의차 30%, 돼지고기 30%, 떡⋅전 1박스(box)당 1만원, 영정 사진 50%, 상례복 1벌당 1만원, 제단 꽃 판매대금의 40%의 리베이트를 총 2,612회에 걸쳐 12억 2백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51세, 납골당 운영) 등 190명은 사설 납골당(○○암, ○○사, ○○사)을 운영·관리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상조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납골당에 유골을 유치하기 위해 부정 청탁으로 건당 10∼20만원의 유치비를 총 557회에 걸쳐 5억 2천 5백만원 상당 제공한 혐의다.
우씨(33세, 장례식장 운영) 등 3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부○○○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유족 박 씨를 속이고 시신을 감싸는 임종보(위생보)를 재사용하여 1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367회에 걸쳐 3,67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례관련 업체들은 상호간에 비정상적인 관행과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구조적인 비리와 불공정 영업행위로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을 재차 확인 했다.
부산경찰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식장․상조회사 등의 관행적인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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