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저소득층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등 지원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의식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최근 제215회 정례회에서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한 사망자가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 등이다.
시장은 위 대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는데 세부 지원사항은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병풍, 천막, 상여, 조기 등 장례용품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봉안당 안치료 등이다.
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조례는 공영장례 지원 신청을 연고자뿐 아니라 이·통장, 이웃 등이 할 수 있도록 했고, 효율적인 공영장례 지원을 위해 사업 수행을 장례업체나 비영리단체가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민덕희 의원은 “가족이 없거나 가족해체 등으로 고독하게 생을 마감하는 무연고 사망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영면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권위, ‘전투 중 사망’ 입증...6·25 참전용사 국가유공자 인정 (0) | 2021.12.31 |
---|---|
국권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 부당 (0) | 2021.12.30 |
제주도의회, 잊혀진 영웅 학도병 기리는 호국수당 신설 (0) | 2021.12.29 |
구리시, 화장(火葬)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 (0) | 2021.12.28 |
서울시설공단, 화장(火葬)증명서 집에서 바로 발급 가능 (0) | 2021.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