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숙 위원장 대표발의,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남북교류 및 평화협력 지원 특별위원회 강민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25 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입대한 학도병들에 대해 호국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예우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4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입대한 학도병들은 대한민국을 수호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으나, 자녀가 없는 어린나이에 전사하고, 부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선정되기는 하나, 어린 자녀를 학도병으로 잃은 부모들 또한 일찍 사망하는 등 보훈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강민숙 의원은 2021.6.30일 제396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6.25참전 국가유공자 중 학도병 참전 용사에 대한 현황 파악 및 보훈 혜택이 미흡한 점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후 기고문 등을 통해 도민사회 내 수당 신설을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을 해왔다.
보훈청 등과의 업무 협의 과정을 거쳐 6·25 전쟁 당시 자원 및 징집시 학교 재학 여부 등의 확인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17세 이하의 소년·소녀병의 공훈을 기리고 추모하는 방식으로, 실제 제사 등 의례를 행하고 있는 유족에게 연 1회 10만원을 지급하는 호국수당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월 6일 발의되어, 12월 20일 소관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되었고,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
본 개정조례안를 대표발의한 강민숙 의원은 “호국보훈은 ‘기억’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매해 6월 전투에서 맹렬히 싸워 승리를 거둔 장군들과 장병은 별도로 유족들을 초청하는 추념식을 열어 기억하나, 그 승리의 밑거름으로 목숨을 내던진 학도병들은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기에, 이를 교정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고민하면서 호국수당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많지 않은 금액이기는 하나 학도병의 유족들은 직계 비속이 아닌 친척들이 제사 등 의례를 지내고 있기에, 지자체가 그 공훈을 함께 기리고 추모하는 디딤돌을 마련했다는데 의의를 가져보며, 앞으로도 잊혀진 영웅인 학도병들의 위대한 희생을 기억해 나가는데 필요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본 일부개정조례안는 대표발의자인 강민숙 의원을 비롯하여 양영식 의원, 강성의 의원, 박원철 의원, 김경학 의원, 김대진 의원, 문경운 의원, 김희현 의원, 강성민 의원, 고현수 의원, 한영진 의원, 오영희 의원, 홍명환 의원, 강철남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권위, ‘병적이상’ 이유로 참전유공자 국립묘지 안장거부 부당 (0) | 2021.12.30 |
---|---|
여수시의회,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 조례’ 제정 (0) | 2021.12.29 |
구리시, 화장(火葬)장려금 지원 대상자 확대 시행 (0) | 2021.12.28 |
서울시설공단, 화장(火葬)증명서 집에서 바로 발급 가능 (0) | 2021.12.28 |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설 기록지 발간 (0) |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