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개정 화장중심 장묘 문화 개선
구리시(시장 안승남)는 화장(火葬)문화 장려와 화장비용에 대한 유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급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한 지원 대상자를 지난 21일부터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화장장려금 지급 대상을 사망일 기준 구리시에 1년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해 왔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사망자의 주소 거주기간 제한을 폐지했다.
또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관할구역 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화장장려금 신청기한의 예외사유를 신설해 불가피한 사유로 화장장려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최근 화장문화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화장장려금 지급에 대해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지급 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신청기한의 예외사유 등을 명시해 유족분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게 되었다. 시민분들이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화장장려금 신청서 양식개선과 구비서류도 간소화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2277)로 문의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그룹명 > 장례·장묘·추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수시의회, ‘무연고자와 저소득층 장례 지원 조례’ 제정 (0) | 2021.12.29 |
---|---|
제주도의회, 잊혀진 영웅 학도병 기리는 호국수당 신설 (0) | 2021.12.29 |
서울시설공단, 화장(火葬)증명서 집에서 바로 발급 가능 (0) | 2021.12.28 |
화성시,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설 기록지 발간 (0) | 2021.12.24 |
상주제일장례식장 허일진대표, 이웃돕기 성금 기탁 (0) |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