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발생시 시신 수습, 장례용품 및 빈소 우선 제공 등 지원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역별로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필요하다.
이에 전라북도는 신청을 통해 도내 장례식장 71개소 중 요건을 갖춘 장례식장 15개소를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으로 지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재해․재난 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재난․감염 사태 발생시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은 국가적 재해․재난․감염사태 발생 등의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시신 현장수습, ▲장례용품 제공, ▲감염병 사망자 시신 밀봉․안치, ▲빈소 우선 제공, ▲연고지로 시신 운구 또는 무연고자 화장‧봉안 등을 지원해야 한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국가재난대비 지정장례식장 지정을 통해 코로나19 같은 국가의 재해․재난에 대비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장례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 및 사망자 장례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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