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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울산 중구의회, 1인 가구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마련

 

안영호 의원 대표발의, 1인 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마련 

울산 중구의회(의장 김지근)가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한다.

5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안영호 의원(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대표 발의로 「울산광역시 중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1인 가구의 고독사를 막고 가족과 이웃, 친구관계 등이 단절된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구청장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성을 분석,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심리상담·치료 지원을 비롯해 긴급의료지원, 가스·화재 감지기·응급호출장치 설치지원, 방문간호서비스 제공,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반찬 등 식품 지원, 사물인터넷(IoT)기술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 일자리 지원 등의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지원대상은 1인 가구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1인 가구 중 건강·경제상태, 사회적 접촉빈도가 취약한 사람, 동행정복지센터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발굴된 위험자 등이다.

중구는 3월 말 기준 1인 가구가 3만1,691가구로 전체(9만2,464가구)의 34%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만65세 이상 독거어르신은 9,215가구, 만40~64세 중장년층은 1만5,127가구, 만20세 미만~39세 청년세대는 7,349가구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안영호 의원은 “우리 중구에는 그동안 홀로 사는 노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가 시행중이었지만 적용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한정돼 있어 이번 조례를 계기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범위를 확대했다”며 “고령사회 가속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 1인가구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현실을 반영, 이번 조례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는 지난 5월, 울산에서 처음으로 1인 가구 정책조례를 제정, 공포했으며 이번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와 함께 중구 관내 1인 가구를 위한 실질적 지원 및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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