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해체·경제적 이유 등 장례 어려울시 추모 의식 돕는다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하는 종교단체-지자체 업무 협약 전국 최초
천주교 수원교구(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추모 의식 지원에 나선다
수원교구는 지난 22일 수원시(시장 염태영)와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종교단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화장으로만 종료되던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종교적 추모 의식을 더해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돕고자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수원교구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가톨릭의 추모 의식을 거행하고, 수원시는 시신 처리 및 장례 의식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처럼 종교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하여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는 협약은 이번이 전국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무연고자 사망시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 의식을 주관한다. 단, 종교를 알 수 없는 경우 분기별 담당 종교가 진행하게 되고, 수원교구는 2분기(4월~6월)를 맡게 된다.
시에서 지정한 병원의 장례식장에 고인을 위한 빈소가 차려지면 연도 등 약 30분 정도의 추모 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무연고 사망자들은 충분한 애도의 시간 및 공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교구 대표로 협약식에 참석한 김창해 신부(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 국장)는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가난한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종교기관이 연계한 따뜻한 이 사업에 수원교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무연고 사망자, 가난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망자의 추모 의식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거행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종교계와 함께하는 수원시의 공영장례가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길 바라며, 종교계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수원교구는 지난 5월 ‘경기도 내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합동추모제’를 비롯하여 이번 수원시와의 협약으로 사회적, 공동체적 책임을 다해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을 보살피는데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설 계획이다.
한편, 수원시에서는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수십 건씩 발생한다. 지난 3년간 무연고 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처리 건수는 137건으로 그 중 51건이 기초생활수급자다.
공영 장례지원 사업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사망한 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가 거부·기피된 사망자, 그 밖에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수원시에서는 지난 2월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표 시행하였으며 그 후속 조처로 이번 ‘수원시 공영장례 지원을 위한 종교단체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장 김창해 신부를 비롯하여 수원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영섭 목사, 수원시 불교연합회장 세영 스님, 원불교 경인교구 사무국장 김동주 교무와 염태영 시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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