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존엄한 마지막 길 배웅
'제주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이 지난 9일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사망자에게 공영장례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영 장례 지원사업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소외계층, 무연고 사망자에게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온 사람 가운데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가 해당된다.
이들에게는 수의, 제물, 장의차 등 장례용품 비용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장제급여(80만원)의 200%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은 경우 지원 기준보다 적다면 부족액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부양의무자 및 장례업체에서 사망진단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등을 제주시 노인장애인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홀로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사망자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편안하게 영면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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