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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단독주택 월 7만원만 내면 태양광 자가발전

앞으로 단독주택 소유자가 월 7만원의 대여료만 내면 사업자에게 태양광 설비를 빌려 자가발전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와 솔라이앤에스, 에스이아이비, LG전자, 한빛이디에스, 한화큐셀코리아 등 5개 기업이 태양광 대여사업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LG전자 등 5개 기업으로부터 태양광 설비를 빌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5개 대여사업자는 우수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별히 노력하기로 했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사업자가 장비를 설치해 주면 주택소유자인 소비자는 매월 대여료를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구조다.

 

여기서 소비자는 7년간의 기본약정기간 동안 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서 태양광 설비를 사용하게 된다. 기본약정기간이 지나도 최대 8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연장기간 동안엔 대여료가 월 3만 5000원으로 떨어진다.

 

대상 가구는 월 전력사용량이 평균 350kWh 이상인 단독주택 약 150만 가구이다.

 

월평균 450kWh의 전력를 사용해 한달에 10만 6000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가구의 경우, 태양광을 설치하면 설치후 7년까지는 월 평균 2만 1000원의 이득을 볼 수 있다.

 

월 전기료 10만 6000원에서 대여료 7만원과 설치 후 납입해야 하는 전기요금 1만 5000원을 제한 후 남는 금액이다. 8~15년에는 이득 금액이 월 5만 6000원으로 늘어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대여사업이 미국처럼 성장해 오는 2017년까지 1만여 가구에 설치될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2012년 기준 가정용 태양광의 약 60%가 대여를 통해 설치됐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