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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광주시,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확대

 

동물보호소 유기동물 입양 반려인 지원금 20만→25만원
미용비, 중성화비, 치료비, 펫보험료 등 지원범위도 확대

광주광역시는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한 반려동물 소유자(이하 ‘반려인’)에 대해 마리당 최대 25만원을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관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수는 16만가구(반려인 38만명, 반려동물 25만마리 추정)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반려인의 양적 성장은 이뤄지고 있는 반면 반려동물을 삶의 동반자로 인식해 동물등록을 하고 올바른 반려문화를 체득하는 질적 성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유기동물 발생도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36% 증가했다.

특히 광주시 동물보호소에 최근 5년간 입소된 유기동물은 원래 주인에게 반환 16%, 입양 30%, 자연사 45%, 인도적처리 9% 등 순으로 자연사가 많은 실정이다.

입양률의 경우 전국 평균 33%보다 3% 가량 낮아 유기동물의 입양 홍보 및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9년 시작된 입양비 지원사업의 사업량은 2019년 217마리, 2020년 164마리 등 수준으로, 연간 동물보호소에서 반려인의 유기동물 입양두수가 991마리(최근 5년 연간 평균마리수)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모든 입양자에게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올해 사업량을 500마리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고, 지원금도 마리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범위도 미용, 진료 및 치료비를 넘어 실손보험 성격의 펫보험료까지 확대해 입양자들이 실효성있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광주시 동물보호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이후 발생하는 질병진단 및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료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입양 후 6개월 내에 입양자의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박정환 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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