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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걸그룹 '있지'(ITZY) 리아 학폭 폭로 동창생, 무혐의 불송치

 

걸그룹 '있지'(ITZY)의 멤버 리아(21)로부터 학창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동창생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리아의 동창생 A(20대·여)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00년생 유명 여자 아이돌 학교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리아는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거나, 이유없이 친구를 왕따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리아를 찾아가 친구를 괴롭히는 이유 물었다가 자신도 그 무리로부터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을 들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에 리아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통해 "악성 댓글과 허위 사실유포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뒤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커뮤니티에 게재한 폭로글이 허위로 꾸며낸 글이라는 증거가 부족하고 리아를 비방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쓴 글이 허위로 꾸며 썼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상황과 게시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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