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중증 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 등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돕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독거장애인은 2020년 71만 3천 명으로 2014년 대비 2만 5천 명 증가하였고, 독거노인은 2020년 159만 명으로 2014년 대비 43만 명 증가하는 등 고독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숫자가 급격히 늘고 있다.
더불어 2018년 무연고 사망자 중 20%가 장애인으로, 2020년 무연고 사망자 중 45%가 65세 이상 노인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장애인과 노인이 고독사에 가장 취약한 계층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독거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각 가정에 장비를 설치하여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장애인과 노인이 느끼는 불안감은 여전하다.
작년 광주에서 응급알림 신호가 작동했음에도 직원의 오판으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해 장애인 부부가 사망한 사고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집안에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모니터링 요원이 이를 단순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부부가 사망한 것이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대표적인 문제로 종사인력의 전문성 부족과 땜질식 인력배치가 지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응급상황을 담당하는 응급관리요원은 전국에 6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지만, 2016년 223명, 2017년 298명, 2018년 275명, 2019년 274명, 2020년 331명 등 최근 5년간 1,401명의 인력이 퇴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응급관리요원 퇴직자의 평균 근속연수 또한 19.3개월에 불과하다. 낮은 급여와 단기계약으로 인한 잦은 인원교체가 응급관리요원의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맞춤돌봄 대상자의 경우 생활지원사를 독거노인 응급상황 대응인력으로 추가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명확하지 않은 업무지침으로 인해 독거노인과 생활지원사 모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가령 생활지원사의 1일 근무시간을 5시간으로 규정하고 근무시간 외에는 책임이 없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일부 생활지원사들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응급호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생활지원사 인력을 추가했지만, 땜질식 처방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김예지 의원은 “독거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인력을 보면, 저임금 계약직 인력으로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충과 교육 강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독사 예방정책에 집중된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은퇴자가 중심이 된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을, 영국은 지자체별 노인클럽 활성화 프로그램을, 일본은 공동체 소통 공간 운영과 고독사 예방 상담 전화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내실화에 더해 지자체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고독사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웰다잉·고독사·자살예방'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전시, 소중한 생명 위해 자살예방 주류라벨 캠페인 (0) | 2021.06.15 |
---|---|
인천시, 온택트 자살예방서비스 강화 “마음은 가까이” (0) | 2021.06.11 |
임동현 충북도의원, 청소년 자살예방 공동 대응 구축 촉구 (0) | 2021.06.11 |
금산군, ‘자살ZERO!’ 부서별 협력과제 발굴 (0) | 2021.06.10 |
화순군,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 간담회 개최 (0) |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