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는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출산의 전제조건인 '청년층 결혼'을 독려하고자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청년 부부로 부부 모두 만 18∼49세여야 하며 한 명은 반드시 초혼이어야 한다.
또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은 전라남도 내 1년(광양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신청 시 부부 모두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12개월 이전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는 이 외에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보금자리 지원 사업'과 '청년주택 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과로 문의하면 된다.
나승도 통합보건과장은 "저출산 극복과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사업인 만큼 청년들의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에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광양에서 배우자와 행복한 첫걸음을 내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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