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비자피해

‘청약철회’와 ‘에스크로(Escrow)’ 제도

첫 아이 출산을 기다리며 들뜬 마음으로 유아용품을 준비하던 김 씨(여, 28세)는 해외유명브랜드의 유모차를 국내보다 40% 싼 가격에 판매한다는 온라인 쇼핑몰을 찾았다. 현금 입금이라 해서 찝찝했지만 게시판에 우호적인 구매후기가 많아 안심하고 주문했다. 막상 상품을 받아보니 정품이 아닌 가품(일명 ‘짝퉁’)으로 보이는 상품이 배송되어 환불을 요청했지만, 쇼핑몰에서는 차일피일 환불을 미루다 아예 쇼핑몰 운영자와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2011년 기준 국내 온라인 쇼핑몰 시장규모는 39.4조원으로 대형마트와 백화점을 크게 앞질렀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원하는 상품을 비교해 쉽게 주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거래규모가 커지면서 김씨 처럼 피해사례도 점차 많아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를 줄일 방법을 알아본다.

 

청약철회, 단순변심이라도 7일 이내 환불가능

 

‘청약철회’란, 물품을 구입한 후 단순변심 등의 사유라도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소비자보호제도이다. 즉, 소비자 과실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만 아니면 소비자가 청약 후 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청약철회는 전화, 구두, 방문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다.

 

구매 전, 에스크로 가입 여부 확인

 

김씨 사례처럼, 연락이 두절되거나 대금만 받고 물건을 배송하지 않는 ‘먹튀’쇼핑몰의 경우 청약철회 및 구제방법이 없다. 따라서 인터넷거래 때 꼭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면 구매안전서비스의 일종인 ‘에스크로’에 가입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에스크로(Escrow)는 판매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금융기관)에게 예치했다가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후에야 대금을 판매자에게 결제하는 거래안전장치다. 물품을 받지 못하거나 반품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즉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가짜 에스크로 사이트를 만들어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먹튀’하는 사례도 있어, 에스크로 마크가 있다고 안심하기 전에 의심이 된다면 공정거래위회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다면 반드시 신용카드를 이용해 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할부구매 때 판매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더라도, 카드사에 별도로 철회의사를 표시하면 할부거래법에 따른 청약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출처 : 소비자시대)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