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KS라이프상조(케이에스라이프)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에스라이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징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10년 전 가격, 10년 이상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B사와 비교했을 때 1,110,000원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하지만 케이에스라이프상조 측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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