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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명/상조

KS(케이에스)라이프상조, 근거도 없는 부당한 광고 적발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위, 심사관 전결 경고 

KS라이프상조(케이에스라이프)가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에스라이프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징에 객관적인 근거자료 없이 "10년 전 가격, 10년 이상의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B사와 비교했을 때 1,110,000원 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된다.

하지만 케이에스라이프상조 측은 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시정조치에 따라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심사관 전결로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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