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약해지 498건 중 2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 과소지급
(주)삼우라이프가 일부회원의 계약해지시 법정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 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삼우라이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과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 후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한 496건 중 26건에 대해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2,368,865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우라이프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되고,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하여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삼우라이프는 지난 2010년 6월 17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같은해 10월 15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상조업체다.
삼우라이프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6,593,150,742원 이었다. 하지만 부채총계를 살펴보면 7,096,562,012원으로 자본총계는 -503,411,270원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삼우라이프도 92%로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또한,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을 살펴보면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삼우라이프도 108로 상조업계 전체평균에 비슷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여기에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삼우라이프의 법정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7,858,483,000원을 신한은행(선릉중앙금융센터)에 50%를 예치하고 있었다.
우선, 상조업체와 계약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이 법정보전비율 만큼 보전되고 있는지 보전기관에 수시로 확인해야하며, 상조회사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부도, 폐업 시 피해보상금 수령을 대비하여 피해보상증서, 상조계약서 등도 잘 보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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