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부부의 경우 납골당 안치일이 상이할 경우 서로 분리되어 안치됨에 따라 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부부 납골실을 신규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부부 납골단은 부부 중 1명이 먼저 화장 후 봉안 할 경우 배우자의 공간을 미리 확보 할 수 있어 유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친자연적 장례문화 정착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남원시는 74%정도로 높은 화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납골당은 15,000구의 유해를 봉안할 수 있도록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승화원 납골당은 10년을 봉안할 수 있으며,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30년간 안치 할 수 있다.
개인단의 경우 10년에 20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규 설치한 부부단의 경우 40만원으로 2기의 부부 납골함을 모실 수 있다. 봉안당의 경우 남원시 6개월 이상 거주 중 사망자 또는 등록기준지가 남원일 경우,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사망일 현재 남원시 거주자의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김순복 여성가족과장은 “과거에는 납골당을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장례문화 인식의 변화에 따라 고인을 편히 모실 수 있는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이용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점검 및 방역사항 등을 더욱 철저히 점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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