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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상조, 일부 회원의 해약환급금 과소 지급으로 '경고'

 

 

다나상조(주)가 일부회원의 해약요청시 이유도 없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상조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전년 2020년 5월 31일까지 소비자들이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2,677건 중 6건에 대한 법정해약환급금에 비해 74,250원을 과소지급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나상조의 이 같은 행위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 위반행위 및 제 34조 제11호에 해당된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 제1항, 제50조 제1항 제2호(위반행위를 스스로 시정)에 의하여 '경고' 조치한 이유를 밝혔다.

다나상조(주)는 지난 2007년 5월 1일 상조영업을 시작으로 2013년 4월 17일 선불식할부거래업에 등록한 업체다.

다나상조의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9년 12월 말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8,066,093,871원 이었다. 여기에 부채총계는 26,601,335,482원으로 자본총계는 1,464,758,389원으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을 살펴보면 상조업체 전체평균 92%에 비해 다나상조는 108%로 나타났다. 지급여력비율은 선수금 100으로 봤을 때 이보다 높을 수록 부도·폐업 등 위협에 대응할 능력이 높은 것을 뜻한다.

여기에, 부채비율(부채총계/자산총계)도 상조업계 전체평균 108%에 비해 다나상조는 95%로 전체평균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었다. 자산대비 부채비율이란 부채총계 및 자산총계를 100으로 봤을 이 비율이 낮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최근 상조업체 폐업으로 인한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의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상조에 가입하기 전 이라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정위 등록된 할부거래법에 해당하는 상조회사인지,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혹은 공제조합에 나의 법정선수금 50%가 잘 예치되어 있는지, ▶재무구조가 튼튼한 상조회사인지, ▶민원이 다발하는 업체 인지 등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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