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보증인 기준도 완화
제주특별자치도는 12월 22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고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6개월동안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제7차 추가신고를 받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외 본적지 희생자인 경우 보증인 선정이 어려워 신고를 하려해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개선되었다.
종전에는 희생자 신고시 제주4·3사건 당시 제주도에 거주한 사람들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희생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 ▶제주4·3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은 사람들도 보증인으로 확대된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는 제주특별자치도(4·3지원과), 행정시(자치행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할 수 있다.
재외도민의 경우, 국내는 해당 시도의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 할 수 있고, 외국에서도 재외공관이나 외국 소재 재외제주도민회를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께서 지난 70주년에 이어 제72주년 추념사에서 ‘단 한명의 희생자도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신고의 기회를 드리고’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실무위원회에서도 지난 3월 3일 아직도 미신고한 분들이 많음에 따라 추가신고 기간 운영이 필요하다며 건의한 것에 대해 정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이번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송종식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추가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그동안 신고를 하지못해 아픔에 시달렸던 유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추가신고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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