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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자 꾸준한 증가…보전금 위반한 업체 3곳 피해주의

공정위, 2020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등록 상조업체 총 80곳, 상조가입자 666만명, 선수금 6조원 넘어

2020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80개이고, 가입자 수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30만 명이 증가한 666만명, 선수금 규모는 3,228억이 증가한 6조 2,066억원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0년 9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80개 상조업체 중 78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14일(월)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5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43억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상조서비스 총 가입자 수는 666만 명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30만 명(4.7%)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선수금은 6조 2,066억 원으로 2020년 상반기 정보 공개 대비 3,228억 원(5.5%)이 증가했으며, 선수금 100억 이상인 대형 업체 49개사로 총 선수금은 6조 1,294억 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98.8%를 차지했다.

반면, 선수금 10억원 미만인 업체(15개)의 총 선수금은 79억원으로 전체 선수금의  0.1%를 차지하여, 선수금이 대형업체에 집중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말 기준 각 시 ․ 도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80개로 올해 상반기보다 4개 업체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자료를 제출한 78개 사 중 절반이 넘는 46개(59.0%) 업체가 수도권에, 21개(26.9%) 업체가 영남권에 소재한다.

상조업 선수금 보전 현황을 살펴보면 총 선수금 6조 2,066억원의 50.8%인 3조 1,526억원을 공제 조합, 은행 예치,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보전하고 있다.

 


보전 기관은 공제조합 가입(37개사), 은행 예치(31개사), 은행 지급 보증(5개사)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으며, 2개 이상의 보전기관을 이용하는 업체(5개 사)도 있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3조 1,553억의 50%인 1조 5,776억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은행과 예치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6,790억 원의 50.5%인 3,427억 원을 은행 예치를 통해 보전하고 있다. 은행 지급 보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총 선수금 8,152억 원의 51.8%인 4,227억을 은행 지급 보증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2개 이상의 보전 기관을 이용하는 업체는 총 선수금 1조 5,571억 원의 52.0%인 8,096억 원을 보전하고 있었다.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50%)을 준수하고 있는 회사는 75개사이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3개사로, 전체 선수금 규모의 0.1%(약 43억 원)를 차지하며 이들 업체의 평균 보전 비율은 31.1%에 그쳤다.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로 인해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법 위반 내역을 2020년 12월 14일 공정위 누리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정보 공개’ 란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9월까지 총 4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2건, 미등록 영업행위 1건, 시정조치불이행 1건 등 총 4개 업체에 위반행위에 따른 조치를 했다.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올해 상반기 보다 4개 감소했음에도 선수금 규모는 약 3,228억원 가까이 증가하고, 가입자 수도 약 30만 명이 증가하는 등 상조업계는 외형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상조업체들이 자발적으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에 참여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이에 더하여 향후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의 사전 예방을 위한 노력을 통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해 나아갈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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