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보증공제조합(이하 상보공)은 지난 12월 3일 (주)두레문화상조(대표 장지연)가 폐업 했다며 소비자피해보상을 실시한다고 공지했다.
두레문화는 지난 1994년 4월 18일 대구광역시에서 상조영업을 시작했지만 지난 12월 3일 할부거래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폐업하여 소비자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두레문화가 상보공에 정상 계약 건으로 신고한 납부금만 대상으로 하며, 신고 내역은 상보공 홈페이지 공제번호통지서 조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상보공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기간은 "2020년 12월 3일부터 2023년 12월 2일(공제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일자)까지" 서류를 구비하여 공제금신청을 해야 자신이 납부한 금액의 절반을 소비자피해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후 보상기간이 경과하면 상보공에서는 지급 의무가 소멸되며, 남은 금액은 상조보증조합에 귀속된다.
보상금을 수령하는 것 이외에도 대체 서비스 ‘내상조 그대로’를 신청하면 보상금 대신 상보공이 지정한 회원사를 통해 상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선불식 할부거래사업자 정보공개 게시판을 살펴보면 '두레문화'는 2020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선수금 2,465,018,600원을 상보공에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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